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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잘 기억하고 준비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구비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의 자료가 동일하다면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한 소득과 재산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아래에서 확인하고 다운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톡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8월 예정
    • 반기 신청:
      • 2025년 상반기 소득분: 2025년 12월 말 지급 예정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주의 사항

     

    신청 시 입력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기억해 주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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