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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성 장려금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 단독가구 신청 요건 (2025년 기준)
📌 단독가구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경우
-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경우
🔹 단독가구 소득 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의 인정 소득 범위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포함)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종교인소득
- 기타 소득 (예: 임대 소득 등 일부 포함 가능)
🔹 단독가구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의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말 |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전년도(24년분)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
전년도분인 24년도 하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입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PC 온라인 신청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모바일 신청 (손택스)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
🔹 3. 전화 신청 (ARS)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
- 연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증가
-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급액 감소
- 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대상 제외
🔗 관련 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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