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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시작합니다. 6월 2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에 맞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파주시 가족돌봄수당, 어떤 제도인가요?
‘파주시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협력해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번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파주시민이라면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대상자
- 파주시 거주 아동(생후 24~36개월)
- 맞벌이, 단독 양육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1년 이상 동일 주소의 파주시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동 1명일 경우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돌봄 시간(월 4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2025년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 가능하며, 월별로 변동 사항이 없다면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아동 (기본 보육 시간은 돌봄시간 미포함)
실제 수혜 사례
지난 시범 운영 기간 중,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친척을 돌봄 조력자로 등록하고 한 달 동안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받아 총 3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는 “보육 공백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1. GSEEK(경기도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 및 의무교육 이수
2. 양육자 및 돌봄 조력자 관계 증명 서류 준비
양육자(신청인)확인용
①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자료)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신청일로부터 1주일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은 실거주지가 기재된 등본을 발급받아야 함
③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확인서류(11~12p)
④ 경기형 가족돌봄 돌봄활동 유의사항 서명본 (서식1)
⑤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경기민원24에서 동의하므로 첨부 불필요
⑥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서식5)
⑦ 신청인(부 또는 모) 수령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가 수령자일 경우 위임장 받아 돌봄조력자 수령통장 첨부
(단, 이 경우 돌봄조력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 주민이어야 함)
돌봄조력자 확인용
①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자료)
②-1 친인척임을 증빙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예시) 이모일 경우 : 이모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자(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비교하여 이모와 형제자매관계인 양육자 부모가 일치하는지 확인
②-2 이웃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확인
- 친인척이 수당 수령자일 경우 경기도민 여부 확인용(해당될 경우에만 첨부)
③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서식4)
④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⑤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서식3)
⑥ 돌봄조력자 수령자 통장사본 (돌봄조력자가 수당 지급받을 경우)
※ 양육신청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 위임장받아 수령자 통장 사본 첨부
(단, 이 경우 돌봄조력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 주민이어야 함)
⑦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본(최종 선정 대상자에 한함)
3.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확인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2025년 파주시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부담을 덜고,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 GSEEK 가입 및 교육 수료부터 시작
- 6월 2일,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 가족 또는 이웃과 돌봄계획 상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