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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보낸 돈, 포기하지 마세요! 착오송금 반환신청으로 해결하세요
“돈을 잘못 보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수만 건의 송금 실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 실수로 생긴 문제,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면 꼭 알아야겠죠?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얼마 전 저 역시 급하게 이체하다가 숫자를 잘못 눌러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에 문의했지만 “수취인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신청했고, 두 달 만에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_ 한 피해자의 후기
해결책은 바로 착오송금 반환신청!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대신 회수해 주는 공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착오송금 반환신청인데요,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송금 금액이 5만 원~1억 원 사이
-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후 실패한 경우
- 은행 계좌 간 송금일 것 (간편송금 제외)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중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요약
- 반환지원 신청 (채권매입)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KDIC)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때 권리는 예금보험공사로 이전됩니다. - 수취인 정보 확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나 행정기관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자진 반환 권유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합니다. 협조할 경우 법적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 미반환 시 지급명령 진행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비, 송달료, 인지세 등의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은행 계좌 간 송금만 해당 (간편송금 제외)
- 소송 중, 사망/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이 제도가 주는 이익은 분명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4만 건의 착오송금 중 73%가 성공적으로 회수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금전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입증한 셈입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 법률 절차를 대행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선택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이 제도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간편송금은 제외됩니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 금융안심포털 접속해 자격 조건 확인하기
- 공동인증서, 이체 확인증 등 신청 서류 미리 준비하기
- 토스 송금 실수 반환 방법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체크하기
다음 콘텐츠에서는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플랫폼에서 실수했을 때 대처법을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