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수로 보낸 돈, 포기하지 마세요! 착오송금 반환신청으로 해결하세요

    “돈을 잘못 보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수만 건의 송금 실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 실수로 생긴 문제,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면 꼭 알아야겠죠?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얼마 전 저 역시 급하게 이체하다가 숫자를 잘못 눌러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에 문의했지만 “수취인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신청했고, 두 달 만에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_ 한 피해자의 후기 

    해결책은 바로 착오송금 반환신청!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대신 회수해 주는 공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착오송금 반환신청인데요,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송금 금액이 5만 원~1억 원 사이
    •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후 실패한 경우
    • 은행 계좌 간 송금일 것 (간편송금 제외)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중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요약

     

    착오송금 반환신청 2025년 최신 정보

    1. 반환지원 신청 (채권매입)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KDIC)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때 권리는 예금보험공사로 이전됩니다.
    2. 수취인 정보 확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나 행정기관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자진 반환 권유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합니다. 협조할 경우 법적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4. 미반환 시 지급명령 진행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5.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비, 송달료, 인지세 등의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은행 계좌 간 송금만 해당 (간편송금 제외)
    • 소송 중, 사망/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이 제도가 주는 이익은 분명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4만 건의 착오송금 중 73%가 성공적으로 회수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금전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입증한 셈입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 법률 절차를 대행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선택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이 제도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간편송금은 제외됩니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다음 콘텐츠에서는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플랫폼에서 실수했을 때 대처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