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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가 충분한가요? 전기차를 보유한 분들은 이사를 가거나 직장에서 충전소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 인프라 구축이 더 많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전기차 소유주들의 당연한 바람이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공동주택
- 총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에는 공공시설, 숙박, 관광, 휴게, 의료, 업무, 문화, 판매, 운동, 주차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
시설 유형과 건축 시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비율이 다릅니다.
- 신축시설: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 기축시설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 허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예를 들어, 주차면수가 100면인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소 5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한
시설 유형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공중이용시설: 2024년 1월 27일까지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2025년 1월 27일까지
불가피한 경우, 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 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속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이며,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 1 또는 콤보 2를 따르는 시설
- 완속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으로,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 1을 따르는 시설 또는 이동형 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
또한,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외
일부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예정으로 철거가 예정된 시설
-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 시 제재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처분
-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충전시설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적절한 설치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직결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조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지 확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속 충전기의 경우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전력 공급: 충전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전력 공급이 다릅니다. 완속 충전기는 7kW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하며, 급속 충전기는 50kW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 안전 기준 준수: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을 참고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부지 소유자 동의: 설치 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용
충전소 설치 비용은 충전기 종류, 설치 장소, 전기 인프라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은 약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비용에는 충전기 가격, 설치 공사비, 한전 불입금 등이 포함됩니다.
- 급속 충전기: 설치 비용은 약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속 충전기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전기 인프라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전기 공사나 한전 불입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정책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보조사업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대상으로 완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7kW 기준 1 기당 최대 1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청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 및 완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완속 충전기는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지원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됩니다. 신청 시 부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초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고려하신다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