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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김제시 안전재난과(063-540-3497)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2024.12.31.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소가 있는 김제 시민
주민등록 기준,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지원방법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처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
일부 사용제한: 대형마트, 직영 프랜차이즈
사용기한
2025.5.31
신청기간
2025.1.20~2025.3.31.
신청인
세대주 지급 원칙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이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대원이 방문할 때는
세대주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거인은 본인에게만 각각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구비서류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 세대원은 세대주 신분증과 위임장, 동거인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아래 신청하기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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