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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0만 원 파주페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합니다.

    파주시민이라면 어서 신청하기에서 확인하시고 받아 가세요!

     

    파주시민분들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2024. 12. 26.(목) 24시 기준 - 2024. 12. 26. 24:00 이후 읍면동 이사를 간

    전입·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하세요.

    (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

     

    사용기한 

    2025. 6. 30.

    사용기한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금액 

    1인당 10만 원 (파주페이)

     

    지급방법

    지역화폐 파주페이카드 (충전 방식) ​

     

    사용기간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승인일로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승인 시점 이후 결제 건부터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

    최종 마감일은  2025. 6. 30.입니다.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사용지역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원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 ​

     

     

    사용방법

     

    신청 다음 날 오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가능합니다
    주말, 휴일, 설연휴 무관하게 신청 다음날 13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시스템 운영상 사용 가능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승인문자 수신 후 사용하세요!

     

    사용제한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합니다.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해 주세요.

    미사용액 환수합니다.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네 음식점이나 생필품 구입 위주로 사용하세요. 

    연간 매출 12억 원 초과 업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2025. 1. 21.(화) ~ 2. 20. (목)

    시행 첫 주 차(1.21. ~ 1. 24.)는 요일별 4부제 운영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4부제 운영하니 꼭 자기 주민번호 끝자리에 맞는 날 신청하세요.

     

    온라인: 9시~22시 

    오프라인: 9시~18시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실 때, 생년 끝 번호 요일별 4부제는 신청 첫 주만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1. 21.~ 2. 20. : 09:00 ~ 22:00 ​

     

    온라인 신청 시 파주페이카드 필수입니다!

     

    구글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하고 카드 신청

    Tip! 신청 기간 전 파주페이를 미리 발급받아두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4부제 운영] 4부제 운영 기간 ▶ 1. 21.(화) ~ 1.24.(금) ※생년 끝 번호 요일별 4부제는 신청 첫 주만 적용됩니다.

     

    신청 시작일 1. 21.(화)부터 접속 가능) ​

     

    ① PC·모바일 접속(relieffund.paju.go.kr)​​

    ② 휴대폰 본인인증(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③ 신청자 인적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 후 저장

    ④ 신청 접수(신청 완료 문자 전송)

    ⑤ 사용승인 완료 알림(카드사)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대리신청 불가

    - 미성년자 온라인 대리신청 ▶부/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청 가능

    - 2024. 12. 26. 24:00 이후 읍·면·동간 전입·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

     

    오프라인 

    1. 21.~ 2. 20. :  09:00 ~ 18:00 (월~금)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①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에 한하여 인정(반드시 사진 포함)

     

    ②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 서명)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pdf파일 다운로드

    아래 [신청하기]에서 확인하시고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세요.

     

    • 대리 신청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동의 없이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미성년자는 본인 신청이 안됩니다. 대리신청은 가족관계 범위 내(직계존비속) 포함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경우 동일세대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리신청할 때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자신분증, 신청서(위임포함)'을 꼭 챙겨야 합니다.

     

    구비서류 잘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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