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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남원시 전 시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또는 일반체류자격 취득 체류지 등록자) ※ 제외대상 : 2024.12.31. 이후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 외국인등
기준일자
2024.12.31. 기준 주민등록표상 남원시 거주자
지급금액
1인당 30만 원
지급형태
무기명 선불카드
사 용 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기간
2025. 1. 20.(월) ~ 2025. 2. 21.(금) / 5주
사용기간
2025. 1. 20.(월) ~ 2025. 6. 30.(월) / 5개월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남원시로 환수
신청방법
2024.12.31. 기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신청 원칙 / 대리인 가능(위임자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지급방법
5부제(요일제) 방식,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요일 제한 운영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설 명절 전 지급 확대를 위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운영될 수 있음
구비서류 및 지참물
가. 세대주 : 신청서, 신분증(본인) / ※ 세대원 신분증 불요
나. 세대원 : 신청서, 신분증(본인 + 세대주), 위임장(세대주)
다. 대리인(제삼자) : 신청서, 신분증(대상자 + 대리인), 위임장(대상자)
라. 외국인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문의사항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래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