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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가입 나이와 대상자 자격 쉽게 알아보기
    농지연금 가입 나이와 대상자 자격 쉽게 알아보기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농지연금 가입 나이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이며, 부부가 함께 가입할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자 자격 조건은?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
    • 5년 이상의 영농 경력 보유
    • 본인 명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등 실제 영농에 사용 중인 토지여야 합니다.

    ➡️ 가입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농지연금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농지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평생 연금 수령: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승계 가능: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 병행 가능: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임대하여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 감면 혜택: 농지에 대한 재산세 일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압류 보호: 연금 수령액은 압류가 불가능하여 경제적 안전망이 됩니다.

    농지연금의 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종신형: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일정 금액을 평생 지급
    • 기간형: 일정 기간(예: 10년, 20년 등)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지급방식 자세히 알아보기

    농지연금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연금 가입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상담 신청: 농지은행 통합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초기 상담 진행
    2. 자격 심사: 나이, 영농 경력, 농지 상태 등의 심사 진행
    3. 계약 체결: 심사 후 계약서 작성 및 담보 설정
    4. 연금 수령 시작: 계약 완료 후 매달 연금 수령

    ➡️ 가입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농지연금,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도

     

     

    •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만 60세 이상이고, 일정한 영농 경력과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특히 배우자 승계, 임대소득 병행 가능, 재산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어 더욱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예상연금 조회

    •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시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상담 신청을 통해 자세한 예상 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자의 나이가 60세(1965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확인이 가능합니다.
    • 현재 안정적인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을 위해 수시인출형 상품의 신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된 연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하기

     

     

     

     

    농지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2.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3.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감정평가 의뢰 시 필요한 서류
      1.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2.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 약정체결 시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3.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4.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5.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6.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농지연금 고객상담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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